2008년 11월 11일 화요일

오늘의 주절주절 잡소리

요즘 만주 형님이 한건 터뜨리면서 우리 여의도 정장맨들은 다시 그 쪽으로 파고들어가고 있다.
헌재랑 접촉했네 어쨌네 헌법을 유린하네 마네..
(역시 리만 브라더스는 슈퍼 마리오 브라더스 이후 최고의 아이템이다!! 게임으로 만들면 대박!!)

그러고보니 쌀직불금 애기는 슬슬 기어들어가나 보다.
농민이 타가야하는 그돈을 뒷구녕에서 챙기는 놈들이 이제라도 밝혀진게 다행이긴 하다.
다만 밝혀지는걸로 그리고 단순(?) 처벌로 끝내야만 하는 문제가 아닌것 같다.

농민들 상당수는 임차농민이고, 그들은 쌀 직불금을 받고 싶어도 받을수 없다.
그들말대로 받으면 짤리는 거고, 그나마 손에 들어오던 적은 돈도 못 받는다.
농민들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그들에겐 전혀 딴나라 이야기 라는 현실.

그리고 임차 혹은 소작농의 비율이 너무 높다는 거다.
자기 땅 한마지기 없이 남의 땅을 전전하며 피땀 흘려봐야 손에 쥐는건 딸랑 몇푼.
그런 사람들이 전국에 부지기수란 거지.
정확한 수치까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70%이상 되지 않을까? 통계에 잡히지 않는걸 감안하면 더 많을듯.

여기서 웃기는건 농지소유에 관한거다.
우리나라 헌법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을 규정하면서 농지의 임대차 및 위탁경영을 금지하고 있다'
라고 분명 나와있다. 물론 불가피한 사유로 농지를 취득해야 할때 예외로 한다는 조항이 있다.
법학 전공자가 아니라 더이상은 모르겠으나, 과연 농지 실제 소유자중 몇퍼센트나 저 예외 조항에 들어갈까?

우리나라 처럼 땅,땅 거리며 사는 나라에서 농사나 지을라꼬 샀을라나?
개인적으로 투기의 입김이 더 크게 작용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그렇다고 놀리긴 그렇고 소작주면 소작료도 받아챙기고 큰 개발 건수가 생기면 팔면 그만이고...

이런 부재지주들을 처벌하는 법이 없어서일까?
이것도 이미 있다.
농지 처분 통지에 이어 처분 명령을 받은 뒤에도 팔지 않으면 매년 이행 강제금(공시지가의 20%)을 내야 한다.
그런데 있으면 뭐하나?
이게 잘 지켜지고 있으면 "땅을 사랑해서 그랬어요~" 라는 망발이 나오지는 않았을 거다.

곪아터진 상처를 대충 빨간약만 발라 치료가 끝났다고 말하는 거랑 뭐가 다르나?
 
한술 더떠 농지 취득을 좀더 쉽게 법 개정을 하겠다고 나대는 인간들도 있으니...
여의도 정장맨들은 농지란 놀고있는 땅으로 밖에 안보이나 보다.
가뜩이나 식량파동이 불보듯 뻔할 미래에 근간이 되는 농업은 싸그리 없애겠다는 개소리??
사람이 밥을 먹어야 힘을 내지.. 종이쪼가리 돈 먹고 힘내냐??
지금이라도 농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는 방안과 법을 내놓지는 못할 망정..
지들 배 불리는데 법을 뜯어고친다고 모임까지 만드는 2%들... 개념이 2% 모자른거 같다.


 

P.S : 아까운 개념을 안드로메다로 보낼것이 아니라, 2%를 보내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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